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제46조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