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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보완계정의 용도

제48조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의2.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완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보완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보완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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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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