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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제43조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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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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