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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제39조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설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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