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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의 용도

제42조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5조에 따른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2.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3. 휴면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휴면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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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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