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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의 재원

제41조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등 2. 제1호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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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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