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1조
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한다.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한다.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