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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32조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휴면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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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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