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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제30조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①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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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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