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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준용규정)

준용규정

제55조의5

제55조의5(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계정"은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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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자활지원계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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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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