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제55조의3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2.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3. 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4. 자활지원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2.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3. 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4. 자활지원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