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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제55조의2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2호에 따른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대출이자 및 대출 회수금 5. 보증료 수입금 6.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7.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8.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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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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