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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품목분류표 등

제98조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절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절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은 경우 2.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 제84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별표 2에 따른 품목분류를 말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법 제8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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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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