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제99조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