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제102조
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