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의 변경
제107조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