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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제108조

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법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ㆍ1등서기관ㆍ2등서기관ㆍ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ㆍ영사ㆍ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3.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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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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