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법 시행령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제118조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감면 →

제1절 감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