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제118조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