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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제113조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제조ㆍ수리공장의 명칭ㆍ소재지ㆍ구조ㆍ동수 및 평수 2.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명 3. 작업설비와 그 능력 4.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리공장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신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항 내의 특정지역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감면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지역을 제조ㆍ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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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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