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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제119조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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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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