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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46조(보정요구)

보정요구

제146조

제146조(보정요구)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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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46조(보정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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