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제208조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2. 당해 박람회의 주최자ㆍ출품자 및 관람자가 그 보세전시장안에서 소비하는 행위
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2. 당해 박람회의 주최자ㆍ출품자 및 관람자가 그 보세전시장안에서 소비하는 행위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