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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제210조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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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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