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법 시행령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제205조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①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 호의 사항 2. 원료인 외국물품의 규격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3. 신청사유 4. 원료과세 적용을 원하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86조제2항의 증명서류 2.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