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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00조(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제200조

제200조(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①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작업은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종류 2. 원재료의 품명 및 수량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3. 작업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사용하는 내국물품을 반입하는 때에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반입할 때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개시 전에 그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작업의 성질, 물품의 종류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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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00조(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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