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제199조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법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ㆍ수리ㆍ조립ㆍ검사ㆍ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3.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ㆍ조립ㆍ검사ㆍ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②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이하 "원자재소요량"이라 한다)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