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제197조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①법 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6조제1항제2호의 사항 2. 장치사유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②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2호의 사항 2. 장치장소 및 장치기간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신청사유 5. 현존 외국물품의 처리완료연월일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