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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제202조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사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6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장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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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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