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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3(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제213조의3

제213조의3(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① 법 제19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내보세판매장(이하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려는 경우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은 구매자의 여권과 항공권 등 출국에 관한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9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 관리기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의 출입국관리기록 2. 그 밖에 시내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③ 법 제19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내보세판매장에서의 구매내역 2. 항공권 등의 예약 및 취소 내역 3. 그 밖에 현장 인도 제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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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3(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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