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조(매각대행기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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