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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제221조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①세관장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각대행의뢰서를 매각대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의 사실을 화주 및 물품보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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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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