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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제225조의2

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① 법 제2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예정가격은 마지막 입찰 시 제222조제7항에 따라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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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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