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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6조

제4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환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환지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2. 법 제38조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회의에 부치려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지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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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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