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제47조
제47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 이상의 동 또는 리에 걸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 또는 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7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제47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 이상의 동 또는 리에 걸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 또는 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7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