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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7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7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제47조

제47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 이상의 동 또는 리에 걸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 또는 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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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7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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