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① 법 제10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요트장업
2. 조정장업
3. 카누장업
4. 빙상장업
5. 승마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7. 수영장업
8. 체육도장업
9. 골프연습장업
10. 체력단련장업
11. 당구장업
12. 썰매장업
13. 야구장업
14.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5. 인공암벽장업
② 법 제10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제과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