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90조

제90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2. 사업비 명세서 3.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4. 주요시설물 유지ㆍ관리계획서 4의2. 주요시설물 이관계획서 5.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6.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7. 농어촌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등의 명세서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해당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란 한국농어촌공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