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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2조(허가 취소 등)

허가 취소 등

제92조

제92조(허가 취소 등)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위치와 규모 3. 사업의 종류 4.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사유와 내용 5.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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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2조(허가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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