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제96조
제96조(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는 제32조제4항을 준용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6조(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제96조(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는 제32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6조(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