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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3조(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3조(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제93조

제93조(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① 수리계는 법 제1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경비의 징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하려면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경비 부과 명세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고, 그 취지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수리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가 법 제1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는 수수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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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3조(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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