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제91조
제91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기술사사무소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법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계업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5조제2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