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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6조의2(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86조의2

제86조의2(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주정착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 2. 생활안정지원금: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예정일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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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6조의2(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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