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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9조(선수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9조(선수금)

선수금

제89조

제89조(선수금)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3조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 이상 진행된 경우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임대 시기에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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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9조(선수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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