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5711호, 1998.02.28>附則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출입국관이사무소의 명칭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전주출입국관이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