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6337호, 1999.05.24>附則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청주출입국관이사무소의 신설 및 이에 따른 별표 7의 공무원정원 6인(5급 1, 6급 1, 7급 2, 8급 1, 9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65인(4급 1,기능직 6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4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