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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7610호, 2002.05.27>

부칙 <제17610호, 2002.05.27>附則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5인(기능10급)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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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