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9596호, 2006.06.30>附則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