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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9796호, 2006.12.29>

부칙 <제19796호, 2006.12.29>附則

부칙(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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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