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087호, 2008.10.20>附則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