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350호, 2009.03.18>附則
부칙(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1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1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