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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2917호, 2011.05.04>

부칙 <제22917호, 2011.05.04>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제28조제2항 중 의정부교도소 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ㆍ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법무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10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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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